정확성 및 계산 기준
이 사이트는 급여·세금·대출·부동산·통신처럼 돈과 직결된 계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추측해서 만들지 않고, 정부 기관과 법령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자료를 쓰는지, 언제 갱신하는지, 그리고 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 어떤 자료를 사용하나요
법정 요율과 공공 기준이 있는 계산은 공식 자료를 우선 반영합니다.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 세율, 중개보수 상한요율, 취득세율처럼 법령이나 정부 고시로 정해진 값은 국세청·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개인 블로그나 정리 글의 숫자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생활 계산에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속도 권장치, 전기차 충전 손실률, 자동차 정비비처럼 공공 기준이 없는 값은 아래와 같이 구분해 표시합니다.
- 공식 기준 — 법령·고시에 근거한 값. 출처 링크와 적용 기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 자체 계산 기준 — 공개된 서비스 권장치 등에서 산출한 값. 산출 근거를 계산 방법에 적습니다.
- 일반적 예시 — 비교를 위한 예시 수치. 이용자가 자기 값으로 바꿔 넣도록 안내합니다.
- 예상값 — 개인 조건이나 기관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값. ‘예상값’ 배지를 붙입니다.
각 계산기 페이지 하단의 ‘계산 기준과 출처’ 영역에서 그 계산기가 사용하는 기준값의 출처 링크, 적용 시작일, 마지막 확인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적용 중인 기준값 목록
기준 연도 2026년 · 표 전체 마지막 확인일 2026-09-06
급여·4대보험·세금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적용 2027-01-01 ~ · 확인 2026-09-06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 근로자 4.75%)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6.7~2027.6: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적용 2026-07-01 ~ · 확인 2026-09-06상·하한액은 매년 7월 1일 조정되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연도별 구간은 src/data/rates/periods.ts 에서 관리하며, 계산 기준일에 맞는 구간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근로자 0.9%)적용 2022-07-01 ~ · 확인 2026-09-06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적용 2023-01-01 ~ · 확인 2026-09-06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를 사용하므로 매월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납니다.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0.3%적용 1998-01-01 ~ · 확인 2026-09-06
- 국세청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 15.4%적용 2013-01-01 ~ · 확인 2026-09-06
근로·퇴직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적용 2012-07-26 ~ · 확인 2026-09-06
-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적용 2007-07-01 ~ · 확인 2026-09-06
-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개근 시 유급)적용 2018-07-01 ~ · 확인 2026-09-06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적용 2018-05-29 ~ · 확인 2026-09-06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1일 68,100원 / 하한액 66,048원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대출·금융
- 금융위원회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스트레스 DSR적용 2025-07-01 ~ · 확인 2026-09-06은행권 40%, 제2금융권 50%가 일반 기준이며 대출 종류·시점·차주 조건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금융회사·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금융위원회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적용 2025-06-28 ~ · 확인 2026-09-06지역(규제지역 여부)·주택 수·대출 목적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 (실비용 기준, 2025.1.13 시행)적용 2025-01-13 ~ · 확인 2026-09-06수수료율은 금융회사·상품별로 다릅니다. 계산기는 이용자가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적용 2021-10-19 ~ · 확인 2026-09-06실제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합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율 (1~3%)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적용 2020-08-12 ~ · 확인 2026-09-06다주택·법인·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8%·12%)과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적용 2020-09-29 ~ · 확인 2026-09-06법정 상한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연 10%). 기준금리는 변동하므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자동차·생활
- 지방세법 제127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cc당 80·140·200원) + 지방교육세 30%적용 2011-01-01 ~ · 확인 2026-09-06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됩니다. 연납 공제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 주택용 전기요금표예상값적용 2024-07-01 ~ · 확인 2026-09-06실제 청구액은 복지할인·필수사용량 보장공제·검침일·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예상 사용요금'만 제공합니다.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 전국 평균 유가확인 2026-09-06유가는 매일 변동하므로 기본값을 두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율 10%적용 1977-07-01 ~ · 확인 2026-09-06
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통신사 공식 요금안내확인 2026-09-06통신 요금제·결합할인은 가입조건·지역·회선 수·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 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고, 이용자가 입력한 금액으로만 계산합니다.
3. 기준값 갱신 정책
- 연중에 바뀌는 값은 적용기간 단위로 관리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처럼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는 값은 [적용 시작일 ~ 종료일] 구간으로 저장하고, 계산 기준일에 맞는 구간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연 단위 파일만 쓰면 7월 변경값을 1월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적용기간이 지난 기준값을 계속 쓰고 있으면 자동 테스트가 실패합니다. 배포 전에 반드시 발견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소득세 기준은 연도별 파일(
src/data/rates/)로 분리해 관리합니다. - 새 고시가 나오면 해당 연도 파일을 추가하고, 각 계산기 페이지의 ‘적용 연도’ 배지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 확정 고시 전 추정값에는 ‘예상값’ 표시를 붙이고, 확정되면 표시를 제거하며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 매년 1월과 7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시점)에 전체 기준값을 재확인합니다.
- 통신 상품 요금은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용 중지됩니다. 오래된 가격으로 상담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예상 계산과 확정 금액이 다른 이유
- 급여·세금 — 회사가 매월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간이세액표의 구조(급여구간 중간값 × 12개월, 8~20세 자녀 월 단위 차감, 80·100·120% 선택)를 반영하되, 별표2 의 특별소득공제 산식은 소득세법 본문에 따른 추정으로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대출 — 금융회사마다 이자 일할 계산 방식과 원 단위 절사 기준이 다릅니다. DSR·LTV 한도는 지역·주택 수·대출 목적·개인 신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부동산 —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취득세는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기요금 — 복지할인,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검침일, 기후환경요금, 아파트 일괄계약 등 변수가 많아 이 사이트는 ‘예상 사용요금’만 제공합니다.
- 통신 — 요금제와 결합할인은 가입조건·지역·회선 수·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 금액을 만들어 넣지 않고 이용자가 입력한 금액으로만 계산합니다.
5. 하지 않는 것
-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확정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상품·할인·제휴사를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 실시간 이용자 수처럼 근거 없는 숫자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무조건 최저가’, ‘업계 1위’ 같은 근거 없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모든 계산이 공식 자료’처럼 사실과 다른 절대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 실제 검수가 없었는데 ‘전문가 검수’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 검색 노출만을 위해 숫자만 바꾼 얇은 페이지를 대량 생성하지 않습니다.
6. 오류 신고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사용한 계산기 이름, 입력값, 기대한 결과, 근거 자료(공식 출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를 함께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남깁니다.
7. 이 사이트가 제공하지 않는 것
이 사이트는 세무·법률·금융 자문 서비스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계약·대출 결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회사·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