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도 수급 포기 절차 2026|지급 중단 신청·재취업 신고·남은 급여 재수급 방법
2026년 10월 20일 기준 ·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그만두려면?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그만두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당장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재취업했다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구직활동을 중단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실업인정 처리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육아 등 법정 사유라면 단순히 수급을 포기하기보다 수급기간 연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재취업한 경우취업 신고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개인사정으로 중단센터 상담실업인정 중단 처리 확인일반 수급기간12개월퇴직 다음 날부터수급기간 연기최장 4년법정 사유 충족 시 전체 수급기간가장 중요한 결론: 실업급여를 중간..
2026. 10. 2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