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채무 추심 2026|전화·문자 독촉 금지, 압류 중지 및 불법추심 대응방법
2026년 개인회생 개시결정·채무자 보호 법률 가이드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무의 직접적인 변제 독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았는데도 카드사,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체에서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일정한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이 자동으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목록 누락, 담보권, 별도 소송행위 등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이 계속된다면 개시결정문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추심 ..
2026. 11.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