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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예금 세후이자 계산기

예치금·금리·기간으로 세전·세후 예금 이자와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09-05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이자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 1)

예금 세후이자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정기예금 이자는 세전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실제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세후 실수령 금액과 세후 연환산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 1)
  • 이자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 9.5%, 비과세 0% 선택 가능

계산 방법

  1. 예치금액, 연 이자율, 예치기간을 입력합니다.
  2. 이자 방식(단리/월복리)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입니다.
  3. 과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예금은 일반과세(15.4%)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1,000만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35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인 53,900원이 빠져 세후 이자는 296,100원이고,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광고에 나온 3.5%가 실제로는 세후 2.96%인 셈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세후 수익률은 세전의 약 84.6%입니다. 연 3.5%는 세후 약 2.96%, 연 4.0%는 세후 약 3.38%가 됩니다.
  • 예금과 적금의 금리를 그냥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실효 수익률이 표시 금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 연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9.5%)와 비과세는 가입 자격(청년, 서민형, 조합 출자금 등)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 원리금 합산 5,000만원까지입니다(2025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1억원으로 상향 예정 — 시행 시점 확인 필요).
  • 은행마다 이자 계산 기준일이 달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소득세 15.4%는 언제 떼나요?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원천징수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예금 3.5%와 적금 4.5% 중 뭐가 나은가요?

같은 총액을 넣는다면 예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금은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은 1개월치만 받아서 실효 수익률이 표시 금리의 약 55% 수준입니다.

Q. 월복리 예금이 있나요?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입니다. 월복리 상품은 드물고, 있어도 금리가 낮은 편이라 실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뭔가요?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합니다. 예금 금리 4% 기준으로 원금 5억원 정도부터 해당됩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