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예정·확정·기한후 신고할 때 쓰는 법정 별지서식입니다.
법정 별지서식 — 법령에 별지로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식 성격
- 법정 별지서식
- 서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서식 개정일
- 2026-03-20
- 제공 형식
- HWP · HWPX · PDF
근거 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예정신고와 납부 · 확정신고와 납부)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언제 필요한가
-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씁니다. 정식 명칭이 긴 이유는 예정·확정·기한후·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한 서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같은 서식에서 체크하는 칸이 달라집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신고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4월 25일과 10월 25일 예정신고가 추가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이 서식이 아니라 간이과세자용 신고서를 씁니다.
작성 방법
- 신고 구분 칸을 먼저 정확히 표시합니다. 예정인지 확정인지 잘못 체크하면 신고 자체가 꼬입니다.
- 매출·매입은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와 반드시 대조합니다. 홈택스 조회분과 장부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정리하세요.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접대비 관련,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부속서류를 빠뜨리면 반려됩니다.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함께 갑니다.
- 기한을 넘겨 내는 기한후신고도 이 서식으로 하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식 서식 받기
제출처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편이 계산 오류가 적습니다. 이 서식은 내용을 미리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때 씁니다.
주의사항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즌마다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