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VAT)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서로 변환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기준일
- 2026-09-06 확인
- 계산 기준
- 공급가액 → 합계금액: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 공식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율 10%적용 1977-07-01 ~ · 확인 2026-09-06
부가세(VAT)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10%를 빼서 99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금액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110만원 ÷ 1.1 = 100만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아니라 약 9.09%(1/11)입니다. 이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견적서 금액이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부가가치세율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공급가액 → 합계금액: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1
- 합계금액 → 부가세: 부가세 = 합계 ÷ 11
계산 방법
- 계산 방향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에서 시작할지, 합계금액에서 시작할지 고릅니다.
- 금액을 입력합니다.
- 부가세율은 기본 10%이며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세 값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 그대로 옮깁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는 10만원, 합계는 110만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110만원에서 시작하면 공급가액은 110만 ÷ 1.1 = 100만원, 부가세는 110만 ÷ 11 = 10만원입니다. 여기서 110만원에 그냥 10%를 빼면 99만원이 나와 1만원이 어긋납니다. 금액이 커지면 오차도 비례합니다. 합계 5,500만원짜리 거래에서 같은 실수를 하면 공급가액을 4,950만원으로 잘못 적어 50만원이 틀어집니다. 정답은 5,000만원, 부가세 500만원입니다.
비교표
| 합계금액 | 공급가액 (÷1.1) | 부가세 (÷11) |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5,500,000원 | 5,000,000원 | 500,000원 |
| 55,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 비중은 10%가 아니라 약 9.09%(1/11)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나누기 1.1'입니다. '10% 빼기'는 항상 틀린 값이 나옵니다.
- 계약과 견적에서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반드시 문서에 남기세요. 같은 숫자를 두고 10% 차이가 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받는 금액을 협의할 때는 3.3% 원천징수와 부가세를 혼동하지 마세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세목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 원 단위 절사 방식은 거래처마다 다를 수 있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일부 재화·용역(교육, 의료, 도서 등)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세율 계산만 수행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나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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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포함 110만원에서 부가세만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110만 ÷ 11 = 10만원이며, 110만 − (110만 ÷ 1.1)로 계산해도 같습니다.
Q. '부가세 별도'는 무슨 뜻인가요?
표시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10%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견적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청구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낮은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 법인은 분기별, 개인사업자는 반기별(1월, 7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 일정입니다.
Q. 받은 부가세는 제 수입인가요?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에게서 대신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매출액에는 공급가액만 잡히므로 부가세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