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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근로·인사

표준취업규칙 (2026년)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작성·신고하는 취업규칙의 참고자료입니다.

기관 표준·참고양식기관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항목만 갖추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서식 개요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서식 성격
기관 표준·참고양식
게시일
2026-02-13
제공 형식
HWP

근거 법령

  •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언제 필요한가

  •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 직원이 늘어 처음 10명을 넘긴 시점, 또는 기존 규칙을 손볼 때 이 표준안을 출발점으로 씁니다.
  • 고용노동부가 작성·신고를 돕기 위해 내놓은 참고자료이지 그대로 써야 하는 양식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 다만 혼자 정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놓쳐 신고가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작성 방법

  • 표준안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없는 제도가 규칙에 들어가면 그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생깁니다.
  • 근로계약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두 문서가 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회의록·동의서가 없으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 퇴직,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고용노동부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 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hwp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받기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변경했을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들어 두고 알리지 않으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 “상시 10명”은 일용·기간제를 포함해 세는 개념이라 정직원만 세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이 바뀌면 취업규칙도 따라가야 합니다. 매년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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