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사
표준취업규칙 (2026년)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작성·신고하는 취업규칙의 참고자료입니다.
기관 표준·참고양식 — 기관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항목만 갖추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서식 성격
- 기관 표준·참고양식
- 게시일
- 2026-02-13
- 제공 형식
- HWP
근거 법령
-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언제 필요한가
-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합니다.
- 직원이 늘어 처음 10명을 넘긴 시점, 또는 기존 규칙을 손볼 때 이 표준안을 출발점으로 씁니다.
- 고용노동부가 작성·신고를 돕기 위해 내놓은 참고자료이지 그대로 써야 하는 양식은 아닙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 다만 혼자 정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놓쳐 신고가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작성 방법
- 표준안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에 없는 제도가 규칙에 들어가면 그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생깁니다.
- 근로계약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두 문서가 다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회의록·동의서가 없으면 변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 퇴직,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고용노동부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 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hwp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의견청취서 또는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변경했을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들어 두고 알리지 않으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 “상시 10명”은 일용·기간제를 포함해 세는 개념이라 정직원만 세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이 바뀌면 취업규칙도 따라가야 합니다. 매년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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