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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09-05

비우면 오늘 기준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한도 25일
  • 이 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쓰면 결과가 다릅니다.
공식 출처

연차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2년마다 1일 가산, 총 한도 25일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계산 방법

  1.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2.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비우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현재 발생 연차와 다음 발생일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2022년 4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속 4년 5개월입니다. 5년차이므로 기본 15일에 가산 2일이 더해져 17일이 발생합니다. 다음 발생일은 2027년 4월 1일이고 그때는 18일이 됩니다. 반면 2026년 3월 입사자라면 아직 1년 미만이라 개근한 달 수만큼(최대 11일) 발생합니다.

비교표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입사일 기준)
근속연차 일수
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1년~2년15일
3년~4년16일
5년~6년17일
10년~11년20일
21년 이상25일 (상한)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이 계산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면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남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의 11일과 1년 시점의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절차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산재 요양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가 뭔가요?

입사일 기준은 개인별 입사 기념일마다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이 1월 1일에 함께 발생합니다. 회사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곳이 많지만, 퇴직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Q. 1년 미만인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일까지입니다.

Q.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수당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