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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프리랜서 3.3% 계산기

계약금액에서 3.3% 원천징수를 뺀 실수령액을, 반대로 실수령액에서 필요한 계약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09-05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사업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소득세법 제129조)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프리랜서·강사·외주 작업자가 받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견적을 낼 때 '실수령 300만원'을 맞추려면 계약금액을 얼마로 써야 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0.3%
  • 합계 3.3%

계산 방법

  1. 계산 방향을 고릅니다. '계약금액 → 실수령액' 또는 '실수령액 → 필요한 계약금액'입니다.
  2. 금액을 입력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계약금액 300만원이면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2,901,000원입니다. 반대로 실수령 3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액은 3,102,378원(300만원 ÷ 0.967)이 되어야 합니다. 3.3%를 그냥 더한 3,099,000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하며, 소득이 적거나 필요경비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 실수령액에서 역산할 때는 '3.3%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96.7%로 나누는 것'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강연료 등 일시적 소득)은 8.8%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의 원 단위 절사 방식이 지급처마다 달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담 세금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계산은 원천징수 단계만 다룹니다.
  •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되고 있다면 퇴직금·실업급여·연차 등 근로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 증빙이 많으면 상당 부분을 환급받습니다.

Q.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 8.8%는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원고료 등)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0% 세율을 적용해 실효 8.8%가 됩니다.

Q. 실수령 5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500만원 ÷ 0.967 = 약 5,170,631원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실수령액 → 필요한 계약금액'을 선택하면 바로 나옵니다.

Q. 프리랜서도 건강보험을 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