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사업자용)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는 법정 별지서식입니다.
법정 별지서식 — 법령에 별지로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식 성격
- 법정 별지서식
- 서식번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서식 개정일
- 2026-03-20
- 제공 형식
- HWP · HWPX · PDF
근거 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미등록가산세)
언제 필요한가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든, 가게를 내든,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든 사업자등록이 출발점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같은 서식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에도 쓰입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을 하려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공동사업이면 대표를 정하고 동업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작성 방법
- 업종·업태 코드가 이후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세율, 필요한 인허가,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비슷해 보이는 코드라도 확인하고 고르세요.
- 과세 유형(일반/간이) 선택은 되돌리기 번거롭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일이 많다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 사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음식점·학원 등은 등록 전에 인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제출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이면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이 크다면 등록 시기와 증빙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한 곳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