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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회사·사업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사업자용)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내는 법정 별지서식입니다.

법정 별지서식법령에 별지로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서식 개요

제공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성격
법정 별지서식
서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 개정일
2026-03-20
제공 형식
HWP · HWPX · PDF

근거 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
  •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미등록가산세)

언제 필요한가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든, 가게를 내든, 프리랜서로 계속 일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든 사업자등록이 출발점입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같은 서식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에도 쓰입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을 하려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공동사업이면 대표를 정하고 동업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작성 방법

  • 업종·업태 코드가 이후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세율, 필요한 인허가, 간이과세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비슷해 보이는 코드라도 확인하고 고르세요.
  • 과세 유형(일반/간이) 선택은 되돌리기 번거롭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일이 많다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는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다르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 업종에 따라 인허가증 사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음식점·학원 등은 등록 전에 인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식 확인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이면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단계에서 지출이 크다면 등록 시기와 증빙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한 곳이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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