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사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처럼 근무 종료일이 정해진 채용에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관 표준·참고양식 — 기관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항목만 갖추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서식 성격
- 기관 표준·참고양식
- 게시일
- 2025-03-07
- 제공 형식
- HWP
근거 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 같은 법 제3조 · 제4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제3조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언제 필요한가
- 계약직·프로젝트 인력처럼 근무 종료일이 정해진 채용일 때 씁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6개월짜리 시즌 근무, 1년 계약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간을 정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항목이 더 많습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6개월”처럼 기간만 적으면 종료일 계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갱신 여부와 기준을 적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갱신하다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종료가 해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고령자 고용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뒤에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료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채우면 그대로 발생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고용노동부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제출처 없음. 노사가 각자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종료를 미리 알리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간 만료라도 사전 통지 관행이 필요합니다.
-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면 차별 문제가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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