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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근로·인사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처럼 근무 종료일이 정해진 채용에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관 표준·참고양식기관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항목만 갖추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서식 개요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서식 성격
기관 표준·참고양식
게시일
2025-03-07
제공 형식
HWP

근거 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 같은 법 제3조 · 제4조 제1항·제2항 · 시행령 제3조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언제 필요한가

  • 계약직·프로젝트 인력처럼 근무 종료일이 정해진 채용일 때 씁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6개월짜리 시즌 근무, 1년 계약직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간을 정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명시 의무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항목이 더 많습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6개월”처럼 기간만 적으면 종료일 계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갱신 여부와 기준을 적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 갱신하다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 종료가 해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사업 완료,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고령자 고용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뒤에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료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채우면 그대로 발생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고용노동부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지에서 받기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제출처 없음. 노사가 각자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종료를 미리 알리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간 만료라도 사전 통지 관행이 필요합니다.
  •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면 차별 문제가 됩니다.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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