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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예상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예상값업데이트 2026-09-05

공제 조건

본인 +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양가족

자녀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도 포함해서 입력)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 고를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은 같고 매월 내는 금액만 달라집니다.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2026년 요율 적용 · 마지막 확인일 2026-09-06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07-01 ~ 2027-06-30 적용)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건강보험료 대비), 고용보험 0.9% — 모두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구조를 따른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공식 출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4대보험료와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또는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13개월)로 나눈 세전 월급에서 이 공제 항목을 차례로 빼서 월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이직 협상에서 '연봉 4천'과 '연봉 4천5백'이 실제로 월 얼마 차이인지, 부양가족이 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2026년 총 요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2026년 총 요율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2026년 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구조 적용 — 급여구간 중간값 × 12개월을 총급여로 보고,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1인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순으로 계산한 뒤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감
  •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 근로자가 80% / 100% / 120% 중 선택 가능 (총 세금은 같고 매월 내는 금액만 달라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한도

계산 방법

  1.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옵션을 체크하세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 수를 본인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대상입니다.
  3.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4. 회사에서 받는 비과세 식대를 입력합니다.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 대상에서 빠집니다.
  5.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을 고릅니다. 대부분 100%이며, 회사에 신청하면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6. 계산하기를 누르면 4대보험료와 세금이 항목별로 나오고, 맨 위에 월 예상 실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0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인 경우입니다. 세전 월급은 약 333만원이고 과세 대상 급여는 313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약 14만 8천원, 건강보험 약 11만 2천원, 장기요양 약 1만 4천원, 고용보험 약 2만 8천원이 빠지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00만원 안팎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6,000만원이면 세전 월급 500만원, 예상 실수령액은 월 430만원대가 됩니다. 연봉이 50% 오를 때 예상 실수령액은 약 43% 오르는 것으로, 세율이 올라가면서 인상분의 일부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비교표

연봉별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 예상값)
연봉세전 월급예상 월 실수령액실수령률
3,000만원250만원약 226만원약 90%
4,000만원333만원약 300만원약 90%
5,000만원417만원약 366만원약 88%
6,000만원500만원약 431만원약 86%
8,000만원667만원약 553만원약 83%
1억원833만원약 673만원약 81%

표의 값은 계산기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값입니다. 부양가족·자녀·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실수령률(세전 대비 실수령액 비율)은 연봉이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원대는 약 90%, 1억원대는 약 80% 수준입니다.
  • 부양가족이 1명 늘면 기본공제 150만원이 추가되어 연간 세금이 대략 9만~50만원 줄어듭니다.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은 같은 숫자라도 월 실수령액이 약 8% 적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 기준 659만원)이 있어서, 과세 급여가 그보다 높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구조(급여구간 중간값, 자녀 월 차감, 적용 비율)를 따르되, 별표2의 특별소득공제 산식 부분은 소득세법 본문에 따른 추정으로 대체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를 받으면 실제 세금은 이 계산보다 줄어듭니다.
  • 성과급·상여금·야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은 4대보험료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 회사마다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식대만 반영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이 사이트는 계산 기준일에 맞는 구간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데 왜 그런가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문과 회사 내규의 비과세 항목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의 계산 구조를 따르되 일부 공제 산식을 소득세법 본문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수천~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어 비슷해집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세액표 80%·120%는 무슨 뜻인가요?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간이세액표 기준의 80% 또는 120%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80%를 고르면 매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내게 되고, 120%는 반대입니다. 1년 총 세금은 같습니다.

Q. '퇴직금 포함 연봉'이 뭔가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를 월급으로 받고 1/13은 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퇴직금 별도면 월 333만원, 포함이면 월 308만원이 됩니다.

Q.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1명으로 시작해서,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조부모를 더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포함됩니다.

Q. 자녀 수는 부양가족 수와 별도로 넣어야 하나요?

네. 부양가족 수에도 자녀를 포함해서 넣고, '8~20세 자녀 수'에도 따로 넣으세요. 부양가족 수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자녀 수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에 각각 쓰입니다.

Q.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9%에서 13%가 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결정됩니다. 이 사이트는 연도별 기준값을 분리 관리하며 페이지 상단에 적용 연도를 표시합니다.

Q.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아닙니다. 세전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료와 세금도 함께 오릅니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연봉 인상률 계산기에서 인상액 중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