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전세·월세 계약에 쓰는 표준계약서로, 임차인 보호 장치가 미리 들어 있습니다.
기관 표준·참고양식 — 기관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항목만 갖추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동)
- 서식 성격
- 기관 표준·참고양식
- 게시일
- 2023-10-06
- 제공 형식
- HWP · PDF
- 이용조건
- 공공누리 제4유형
근거 법령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우선변제권)
언제 필요한가
-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고 빌려줄 때 씁니다.
- 부동산에서 주는 양식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보호 장치가 미리 들어 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 관리비 세부 기재 같은 항목이 그것입니다.
- 보증금이 큰 계약일수록 표준계약서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합니다. 중개를 거치면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돕고 서명·날인합니다.
- 법무부가 원본 게시용(PDF)과 사용용(HWP)을 따로 올려 두어, 내용을 확인할 때와 실제로 채워 쓸 때를 구분해 쓸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에 다시 뗍니다. 며칠 전 것으로 확인하면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하세요.
- 정액관리비는 비목별 세부 금액을 적습니다. 2023-10-06 개정으로 들어간 항목이며, “관리비 월 15만원”처럼 뭉뚱그리면 나중에 항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특약사항이 실제 힘을 발휘합니다. 수리 책임, 반려동물, 원상복구 범위를 여기서 정해 두세요.
-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공식 서식 받기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동)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공식 확인 2026-09-10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상업적 이용 금지)이라 esedy가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고 공식 페이지로만 연결합니다.
제출처
- 제출처 없음.
- 다만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 절차를 미루면 표준계약서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의 발생요건은 아니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에는 법정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적어도 법이 우선합니다.
- 2023-10-06 이전 양식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반드시 현행판인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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