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 등이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내는 서식입니다.
법정 별지서식 — 법령에 별지로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식 성격
- 법정 별지서식
- 서식번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서식 개정일
- 2025-06-30
- 근거 법령 시행일
- 2026-07-01
- 제공 형식
- HWP · HWPX · PDF
근거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대상·감면기간·신청 절차)
언제 필요한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냅니다.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 회사가 이를 모아 세무서에 명세서를 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 방법
- 감면 대상은 근로자와 회사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가 원칙이며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회사도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및 감면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일과 업종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전 직장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취업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감면 기간의 시작점이 되므로 입사일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됩니다.
-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서식 받기
제출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관할 세무서로 관련 명세를 넘깁니다.
주의사항
- 감면에는 한도와 기간이 있습니다.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해 감면받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 현행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2026-07-01이지만 서식 자체의 개정 표시는 2025-06-30입니다. 두 날짜는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