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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세무·회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 등이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내는 서식입니다.

법정 별지서식법령에 별지로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서식 개요

제공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 성격
법정 별지서식
서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서식 개정일
2025-06-30
근거 법령 시행일
2026-07-01
제공 형식
HWP · HWPX · PDF

근거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대상·감면기간·신청 절차)

언제 필요한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냅니다.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 회사가 이를 모아 세무서에 명세서를 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 방법

  • 감면 대상은 근로자와 회사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가 원칙이며 병역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회사도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및 감면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일과 업종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전 직장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기간이 이어집니다.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취업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감면 기간의 시작점이 되므로 입사일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됩니다.
  •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서식 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식 확인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관할 세무서로 관련 명세를 넘깁니다.

주의사항

  • 감면에는 한도와 기간이 있습니다.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 요건이 안 되는데 신청해 감면받으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 현행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2026-07-01이지만 서식 자체의 개정 표시는 2025-06-30입니다. 두 날짜는 다릅니다.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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