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기준일
- 2026-09-06 확인
- 계산 기준
- 2026년 요율 적용 · 마지막 확인일 2026-09-06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07-01 ~ 2027-06-30 적용)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건강보험료 대비), 고용보험 0.9% — 모두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구조를 따른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 근로자 4.75%)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근로자 0.9%)적용 2022-07-01 ~ · 확인 2026-09-06
- 국세청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적용 2023-01-01 ~ · 확인 2026-09-06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연말정산 기준 추정치를 사용하므로 매월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 단위로 계약했거나, 채용공고에 적힌 월급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계산 방식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같지만 입력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모두 근로자 부담분, 2026년 기준)
- 소득세는 월 과세급여 × 12를 연간 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 방식으로 계산한 뒤 12로 나눈 추정치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한도
계산 방법
- 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비과세 식대를 입력합니다. 대부분 월 20만원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실수령액, 공제율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세전 월급 300만원, 본인 1명, 자녀 0명, 식대 20만원 비과세인 경우 과세 대상 급여는 28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약 13만 3천원, 건강보험 약 10만원, 장기요양 약 1만 3천원, 고용보험 약 2만 5천원으로 4대보험이 약 27만원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총 공제액은 약 30만원 안팎입니다. 실수령액은 약 270만원, 공제율은 약 10%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공제율은 대체로 월급 300만원대에서 10~11%, 500만원대에서 13~14% 수준입니다.
- '월 300만원'짜리 공고와 '연봉 3,600만원' 공고는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월급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명세서와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시간외수당·상여금이 지급된 달은 4대보험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수습기간에 급여의 90%만 받는 경우 그 기간의 실수령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는 4대보험이 아니라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 다음에 많이 보는 계산기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실수령액에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여금이 지급된 달은 그 달의 총 지급액을 입력해서 별도로 계산하세요. 상여금에도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얼마를 받나요?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우선이며, 감액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Q. 4대보험을 안 떼는 곳이 있는데 좋은 건가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고 3.3%만 떼는 것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퇴직금·실업급여·연차 등 근로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Q.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챙기세요.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