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사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관 표준·참고양식 — 기관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항목만 갖추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서식 성격
- 기관 표준·참고양식
- 게시일
- 2025-03-07
- 제공 형식
- HWP
근거 법령
-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 근로기준법 제42조 · 시행령 제22조 (계약서류 보존)
언제 필요한가
- 정규직처럼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람을 채용할 때 씁니다.
- 근로계약서는 “쓰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든 정직원이든, 1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예외가 없습니다.
- 나중에 임금·퇴직금·연차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두 부를 만들어 서로 서명하고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받겠다”고 해도 교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
- 임금 구성을 뭉뚱그리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만 적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습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반드시 적습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이 전부 이 숫자에서 나옵니다.
-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류의 포괄 문구는 위험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런 문구가 그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수습기간을 둘 때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명확히 적습니다. 적지 않으면 수습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서명은 자필 또는 전자서명으로 받고, 교부한 사실이 남도록 합니다.
공식 서식 받기
고용노동부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노사가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 근로감독이나 분쟁 시 제시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교부 시점은 근로 시작 전 또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일을 시킨 뒤에 받는 순서가 되면 안 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바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 양식이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