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사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확인받을 때 내는 법정 별지서식입니다.
법정 별지서식 — 법령에 별지로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정해진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식 성격
- 법정 별지서식
- 서식번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서식 개정일
- 2023-06-30
- 근거 법령 시행일
- 2026-08-20
- 제공 형식
- HWP · HWPX · PDF
근거 법령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별지 제82호서식
- ·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언제 필요한가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해진 날마다 “계속 구직 중”임을 확인받을 때 냅니다.
- 수급자격을 처음 인정받는 절차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 자격을 받은 뒤에도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 날짜를 한 번 놓치면 그 회차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본인이 작성합니다.
- 요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이고, 이 서식은 서면으로 처리할 때 씁니다.
작성 방법
- 재취업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직활동 함”처럼 적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명·날짜·활동 방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을 지킵니다. 지정된 날에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합니다. 하루 아르바이트라도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토해내는 것을 넘어 추가 징수까지 갑니다.
- 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서식 받기
제출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한 회차는 시스템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전체 수급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1회차와 이후 회차의 요구 활동이 다릅니다. 회차별 안내를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 이 서식은 실업인정용입니다. 처음 자격을 신청하는 서식과 혼동하지 마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현행 시행일은 2026-08-20이지만 별지 제82호서식 자체의 최종 개정일은 2023-06-30입니다. 두 날짜는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