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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실업급여 예상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 금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예상값업데이트 2026-09-05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1일 상·하한 적용)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50세 이상·장애인 우대)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공식 출처

실업급여 예상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6년 만에 인상)
  • 2026년 1일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50세 이상·장애인 우대)에 따라 120~270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계산 방법

  1.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을 입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년 단위로 입력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3.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체크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만 50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131,507원이고 그 60%는 약 78,904원인데, 2026년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므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므로 예상 총 수령액은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04만원입니다. 반대로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면 60%는 약 39,452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어 그만큼 보장됩니다.

비교표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월급 약 340만원(1일 평균임금 113,500원)을 넘으면 60%를 적용해도 상한액에 걸립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보전율이 낮습니다.
  • 2026년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는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회사 근속기간이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실제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을 균등하게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 정확한 수급자격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초과 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상한액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면서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ork24.go.kr)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별개입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