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사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는 명세서를 무료로 작성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공식 작성 서비스 — 내려받는 파일이 아니라 기관이 운영하는 작성 서비스입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서식 성격
- 공식 작성 서비스
근거 법령
-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언제 필요한가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월급날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주는 것은 의무이고, “달라고 하면 준다”가 아니라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종이·이메일·사내 시스템 모두 가능하며,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
작성 방법
- “총액만 적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몇 시간에 몇 배를 곱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 공제 항목도 하나하나 적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계 30만원”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 고용노동부의 임금돋보기를 쓰면 출퇴근 시간만 넣어도 수당과 보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엑셀로 직접 만들다 항목을 빠뜨리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공식 작성 서비스
제출처
-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감독이나 임금 관련 분쟁에서 제시하게 되므로 보관해 둡니다.
주의사항
- 지급일마다 줘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주는 것은 이행이 아닙니다.
- 임금대장과 명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대장은 사업주가 갖추는 장부,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 일용·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