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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근로·인사

임금명세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는 명세서를 무료로 작성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공식 작성 서비스내려받는 파일이 아니라 기관이 운영하는 작성 서비스입니다.

서식 개요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서식 성격
공식 작성 서비스

근거 법령

  •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언제 필요한가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월급날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주는 것은 의무이고, “달라고 하면 준다”가 아니라 주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명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종이·이메일·사내 시스템 모두 가능하며,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됩니다.

작성 방법

  • “총액만 적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계산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몇 시간에 몇 배를 곱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 공제 항목도 하나하나 적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계 30만원”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 고용노동부의 임금돋보기를 쓰면 출퇴근 시간만 넣어도 수당과 보험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엑셀로 직접 만들다 항목을 빠뜨리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공식 작성 서비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작성 서비스입니다. 내려받는 파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돋보기 이용하기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 다만 근로감독이나 임금 관련 분쟁에서 제시하게 되므로 보관해 둡니다.

주의사항

  • 지급일마다 줘야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주는 것은 이행이 아닙니다.
  • 임금대장과 명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대장은 사업주가 갖추는 장부,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 일용·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안내하고 공식 배포처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esedy가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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