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기준일
- 2026-09-06 확인
- 계산 기준
- 2026년 요율 · 마지막 확인일 2026-09-06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07-01 ~ 2027-06-30 적용)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 건강보험 총 7.19% (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총 1.8% (각 0.9%)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 근로자 4.75%)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1.8%, 근로자 0.9%)적용 2022-07-01 ~ · 확인 2026-09-06
4대보험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202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2026년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 고용보험(실업급여): 총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제외
계산 방법
-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나옵니다.
- 근로자 부담 합계와 부담률(급여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과세 급여 3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1,520원, 부담률은 약 9.7%입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실업급여분 기준)을 부담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0% 수준입니다.
비교표
| 항목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근로자 부담률은 대체로 급여의 9~1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2026년 7월 기준)이라, 과세 급여가 그보다 높아도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313,020원(659만원 × 4.75%, 10원 미만 절사)에서 멈춥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이 사이트는 계산 기준일에 맞는 구간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는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만 반영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0.25~0.85%)을 추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등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계산 다음에 많이 보는 계산기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2026년부터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2026년은 9.5%(근로자 4.75%)입니다.
Q.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은 같은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상한은 659만원이며, 이 상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제한됩니다.
Q. 4대보험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산재보상·연금 가입기간을 잃게 됩니다.
Q.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3.3%만 원천징수됩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별도 납부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