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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09-05

비과세 식대 등을 뺀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2026년 요율 · 마지막 확인일 2026-09-06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07-01 ~ 2027-06-30 적용)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 건강보험 총 7.19% (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총 1.8% (각 0.9%)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제외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202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2026년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 고용보험(실업급여): 총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제외

계산 방법

  1.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2. 계산하기를 누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나옵니다.
  3. 근로자 부담 합계와 부담률(급여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과세 급여 3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1,520원, 부담률은 약 9.7%입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실업급여분 기준)을 부담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월급의 약 110% 수준입니다.

비교표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 사업주)
항목총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전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전액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근로자 부담률은 대체로 급여의 9~1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2026년 7월 기준)이라, 과세 급여가 그보다 높아도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313,020원(659만원 × 4.75%, 10원 미만 절사)에서 멈춥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 순서를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이 사이트는 계산 기준일에 맞는 구간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이 계산기는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만 반영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0.25~0.85%)을 추가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등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2026년부터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2026년은 9.5%(근로자 4.75%)입니다.

Q.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은 같은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상한은 659만원이며, 이 상한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됩니다. 대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제한됩니다.

Q. 4대보험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산재보상·연금 가입기간을 잃게 됩니다.

Q.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3.3%만 원천징수됩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별도 납부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