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무시간과 시급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09-05
계산 기준과 출처
- 기준일
- 2026-09-06 확인
- 계산 기준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제55조 — 주휴일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개근 시 유급)적용 2018-07-01 ~ · 확인 2026-09-06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주휴수당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근무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 기준으로 계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계산 방법
- 시급을 입력합니다.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0,320 × 4 = 41,280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179,0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 주휴수당은 82,560원, 월 약 359,000원이 됩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주휴수당 유무 때문에 실제 급여 차이가 시급 4시간분보다 훨씬 큽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주 40시간 근무 시 시급의 1.2배가 됩니다(48시간분 임금 ÷ 40시간 근무).
- '최저시급을 주는데 왜 최저임금 위반이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실질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 위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면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 다음에 많이 보는 계산기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기준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Q. 주 15시간을 살짝 넘기게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 변경은 사용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Q. 주휴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