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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예상값업데이트 2026-09-05

재직기간
3개월 임금
가산 항목
통상임금 비교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 비우면 통상임금 비교를 건너뜁니다.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나눌 때 쓰는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보통 209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해당 하루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처럼 근무일별 시간이 다르다면 근로형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25%)만큼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형태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계산하는 값은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 세전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25%)만큼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봄

계산 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1월 1일을 입력합니다.
  2.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를 각각 입력합니다. 2·3개월째를 비우면 1개월 급여와 같다고 계산합니다.
  3.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이 금액의 25%가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4.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하면 월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해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합니다. 월 통상임금을 비워 두면 이 비교를 건너뜁니다.
  5. 계산하기를 누르면 적용된 1일 임금(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3월 2일 퇴사(재직 1,826일), 최근 3개월 급여가 각각 350만원, 상여금 연 4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3개월 급여 합계 1,050만원에 상여·연차수당 가산분 125만원(500만원 × 3/12)을 더하면 임금총액은 1,175만원입니다. 3개월 총 일수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30,556원, 30일분은 약 391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직일수 1,826 ÷ 365 = 5.003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959만원(세전)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대략적인 감을 잡으려면 '한 달 월급 × 근속연수'로 보면 됩니다. 5년 근무에 월급 350만원이면 약 1,750만~2,000만원 수준입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퇴직금을 좌우합니다. 이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계산에서 빼먹지 마세요.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월 통상임금을 비워 두면 이 비교를 건너뛰고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므로, 비교가 필요하면 월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세요.
  •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그 하루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형태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여기 나온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Q. 1년을 딱 채우기 며칠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계산기로 퇴직금 발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5년 근속에 퇴직금 2,000만원 정도면 세금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세요.

Q.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그 운용 수익까지 받으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Q. 상여금은 전액을 넣나요?

'연간' 상여금 총액을 넣으세요. 계산기가 자동으로 3/12(25%)만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3개월치만 따로 계산해서 넣으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