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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일급·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최저시급 비교 포함.

2026년 기준업데이트 2026-09-05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09-06 확인
계산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상한)
  • 월급 환산 = 주급 × (365 ÷ 7 ÷ 12) ≈ 주급 × 4.345

시급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무의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한 실제 받을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상한
  • 월급 환산 = 주급 × 365 ÷ 7 ÷ 12 ≈ 주급 × 4.345

계산 방법

  1. 시급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입니다.
  2. 1일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3.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포함'을 체크한 상태로 두세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일급, 주급, 월급과 최저시급 비교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주 30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주휴시간은 30 ÷ 40 × 8 = 6시간이므로 주급은 10,320 × 36 = 371,520원이고, 월급은 약 1,614,000원(세전)입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월 약 1,345,000원이므로, 주휴수당만으로 월 27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 월급 환산에 4.345를 쓰는 이유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4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 나온 금액은 세전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월급으로 환산할 때 4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1년은 52.14주라서 한 달 평균은 약 4.345주입니다. 4주로 계산하면 매달 조금씩 적게 나오고 1년이면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Q. 주 15시간을 어떻게 세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Q.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