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2026·2027년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월급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기준일
- 2026-09-06 확인
- 계산 기준
-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적용 2026-01-01 ~ · 확인 2026-09-06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적용 2027-01-01 ~ · 확인 2026-09-06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시가 확정된 연도만 선택지에 넣고,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시간까지 반영해 예상 월급을 계산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및 고용노동부 고시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
계산 방법
- 적용 연도를 선택합니다. 고시가 확정된 연도만 나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풀타임은 40시간입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시급, 일급, 주휴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예상 월급이 나옵니다.
실제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분을 받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40 + 8) × 365 ÷ 7 ÷ 12 ≈ 208.6시간이고, 예상 월급은 약 2,153,00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 2,156,880원과 거의 같습니다.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 4시간이 더해져 월 약 107만원이 됩니다.
비교표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전년 대비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0원 (2.9%)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80원 (3.7%)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값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법정 기준입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라 '주 40시간 × 4.345 = 174시간'보다 큽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시급만 최저임금과 같고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위반입니다.
- 여기 나온 금액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은 약 9~10% 적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이 더 낮아집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이 있어, 실제 최저임금 위반 판단은 이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3개월은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별도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
이 계산 다음에 많이 보는 계산기
같은 조건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어서 확인하면 좋은 계산을 골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건가요?
네.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되어 고용노동부가 고시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 52.14주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차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판단하나요?
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결과가 이상하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내역에 기록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