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인사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채용할 때 씁니다.
기관 표준·참고양식 — 기관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항목만 갖추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서식 개요
- 제공기관
- 고용노동부
- 서식 성격
- 기관 표준·참고양식
- 게시일
- 2025-03-07
- 제공 형식
- HWP
근거 법령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 (수습근로자 감액 특례)
언제 필요한가
-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채용할 때 씁니다. 카페·편의점·학원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입니다.
- 주 15시간 언저리에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서 시간을 어떻게 적느냐가 곧 급여가 됩니다.
누가 작성하는가
- 사업주가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시간까지 적는 칸이 따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성 방법
- 요일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칸마다 채웁니다. 여기를 비워 두면 주휴수당·연장수당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주 15시간을 넘나드는 스케줄이면 특히 신중히 적습니다. 주휴수당과 일부 제도의 적용이 이 선에서 갈립니다.
- “필요 시 추가 근무”처럼 적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흐려지면 초과분이 연장근로인지 아닌지 다투게 됩니다.
- 수습근로자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의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 받기
고용노동부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받습니다. esedy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hwp
공식 확인 2026-09-10
제출처
제출처 없음. 노사가 각자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 단시간근로자라고 4대보험이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근로기간·월 근로시간·소득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단시간근로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스케줄이 바뀌면 계약서도 다시 씁니다. 구두로만 바꾸면 나중에 기준이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서식을 쓰기 전에 금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작성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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