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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급여·4대보험

2026 4대보험, 월급에서 실제로 몇 % 빠질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나눠 보면 근로자 몫은 과세 급여의 9.72%입니다. 비과세 식대와 국민연금 상한이 실제 부담률을 어떻게 바꾸는지 구간별로 확인합니다.

게시 2026-10-08 · 최종 검토 2026-10-08 · 계산 기준일 2026-10-08

책상 위 서류와 계산기 옆에 사람·하트·서류가방·안전모 아이콘이 그려진 블록 네 개

핵심 요약

  • 근로자 몫 4대보험은 과세 급여의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고용보험 0.9%).
  • 비과세 식대는 보험료 대상에서 빠져, 세전 300만원 기준 실제 부담률은 9.07%로 내려갑니다.
  • 국민연금은 월 6,590,000원에서 멈춰, 그보다 많이 벌수록 전체 부담률이 낮아 보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빠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입니다. 2026년 요율로 근로자 몫을 더하면 9.72%가 나옵니다. 그런데 명세서의 세전 월급과 공제액을 나눠 보면 이 숫자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요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세전 월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네 항목을 따로 보고, 차이가 생기는 지점을 숫자로 확인합니다.

네 가지 보험, 근로자는 각각 몇 %를 내나

  • 국민연금 4.75% — 2026년 총 보험료율 9.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냅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르는 일정입니다.
  • 건강보험 3.595% — 총 7.19%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급여 대비로 환산하면 약 0.4724%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총 1.8% 중 근로자 몫입니다.

넷을 더한 9.72%가 "4대보험 몇 프로"에 대한 가장 짧은 답입니다. 단, 이 비율은 보험료 대상이 되는 급여(과세 대상 보수)에 곱하는 값입니다. 세전 월급 전체에 대한 비율과 같다고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합산 요율과 실제 부담률이 달라지는 세 가지 이유

  1. 비과세 급여는 보험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전 3,000,000원 안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이 들어 있다면 보험료는 2,800,000원 기준으로 붙어 272,080원입니다. 세전 월급 대비로는 9.07%에 그칩니다.
  2.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은 6,590,000원이고, 이보다 많이 벌어도 근로자 국민연금은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나중에 받는 연금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도 같은 선에서 멈춥니다.
  3. 끝자리 처리 단계가 보험마다 다릅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항목별 보험료의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천원 미만을 먼저 버리는 단계가 있는 등 공단마다 처리 순서가 달라 직접 곱한 값·계산기 값·명세서가 몇십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과세급여별 실제 부담액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계산 기준일 2026-10-08)
월 과세급여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실제 부담률
2,000,000원95,000원71,900원9,440원18,000원194,340원9.72%
3,000,000원142,500원107,850원14,170원27,000원291,520원9.72%
4,000,000원190,000원143,800원18,890원36,000원388,690원9.72%
5,000,000원237,500원179,750원23,610원45,000원485,860원9.72%
6,590,000원313,020원236,910원31,120원59,310원640,360원9.72%
8,000,000원313,020원287,600원37,790원72,000원710,410원8.88%
10,000,000원313,020원359,500원47,230원90,000원809,750원8.1%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한 값입니다. 과세급여는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월 과세급여별 실제 부담률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구간(진한 막대)부터 막대가 짧아집니다. 위 표와 같은 계산값입니다.

표에서 보듯 6,590,000원까지는 실제 부담률이 9.72%로 거의 일정합니다. 그 위로는 국민연금이 고정되면서 800만원에서 8.88%, 1,000만원에서 8.1%로 내려갑니다.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비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이 상한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 상한은 월 459만1,740원(보험료 상한 918만3,480원의 절반)으로, 월 보수가 1억2천만원을 훌쩍 넘어야 닿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난다고 봐도 됩니다. 고용보험료에는 이런 보험료 상한이 없습니다.

과세급여 300만원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순서

  1. 과세 대상 급여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식대처럼 보험료 대상이 아닌 금액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는 3,000,000원입니다.
  2. 국민연금: 과세급여가 하한(41만원)과 상한(6,590,000원) 사이이므로 그대로 4.75%를 곱해 142,500원입니다.
  3. 건강보험: 3.595%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 107,850원입니다.
  4.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니라 방금 구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14,170원입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면 순서가 틀립니다.
  5. 고용보험: 0.9%를 곱해 27,000원입니다. 네 금액을 더하면 291,520원입니다.

과세급여 300만원의 4대보험 구성

네 항목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위 계산 순서와 같은 값입니다.

회사는 얼마를 더 낼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은 비율로 냅니다.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회사도 약 291,520원을 더 부담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항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과 업종별로 요율이 다른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한 사람에게 쓰는 인건비는 세전 월급보다 10% 안팎 많습니다.

성과급 달과 4월 정산에 공제액이 튀는 이유

월급 300만원인 사람에게 성과급 200만원이 같은 달에 나오면, 그달 과세급여가 500만원이 되어 4대보험이 291,520원에서 485,860원으로 커집니다. 명세서상 공제가 갑자기 늘어도 요율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으로 1년치를 다시 정산합니다. 작년에 인상분이나 성과급이 있었는데 매달 보험료가 예전 보수 기준으로 나갔다면, 4월(또는 그 무렵) 명세서에 정산 금액이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기도 합니다. 4월 명세서가 평소와 다르다면 이 정산부터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4대보험 확인 순서

  1. 세전 지급액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빼 과세급여를 구한다
  2. 과세급여가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을 넘는지 본다
  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4. 성과급·소급분이 들어간 달인지 확인한다
  5. 4월 명세서라면 건강보험 연말 정산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 단계대로 보면 명세서와 계산값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공제로,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소득공제로 전액 소득에서 빠집니다. 과세급여 300만원이면 1년 동안 4대보험으로 약 3,498,240원을 내는데, 이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가 그 세율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4대보험을 '그냥 사라지는 돈'으로만 보기보다, 세금을 줄이는 공제와 노후·의료 보장을 함께 사는 비용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명세서 금액이 다를 때 확인할 것

  • 보험료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급여가 바뀐 달에는 명세서 금액이 그달 실제 급여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6월과 7월 명세서를 비교하면 상한 근처 급여에서 차이가 납니다.
  •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65세 이상 고용보험 등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4대보험이 빠진 뒤 소득세까지 떼면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연봉별 예시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봉 4,400·6,000·7,000만원,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질까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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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연금개혁 일정에 따라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위원회가 정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이후 1.8%(근로자 0.9%)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2027년 6월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 4.75%를 곱한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상한은 매년 7월 1일 조정되므로 내년 7월 이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월 200,000원까지의 비과세 식대는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는 식대는 과세 급여가 되어 보험료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식 출처와 검토일

이 글의 숫자는 2026-10-08 기준 요율로 계산했고, 숫자와 출처는 2026-10-08에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