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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계산기

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거의 결정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먹으면 얼마가 줄어드는지,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

게시 2026-10-08 · 최종 검토 2026-10-08 · 계산 기준일 2026-10-08

'퇴직금 계산 체크리스트'라고 적힌 클립보드와 계산기, 펜

핵심 요약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라, 1일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 예시(5년·월 300만원)에서 상여금·연차수당 3/12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1,917,717원 적게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 무급휴직·감봉이 있었다면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퇴사일만 맞으면 틀릴 일이 거의 없으니,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받은 수당도 포함합니다.
  2.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1년치 중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몫만 넣는 방식입니다.
  3. 그 합계를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4. 계산된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예시: 5년 근무, 월급 300만원, 상여 연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

2021-03-02 입사 · 2026-03-02 퇴사 (재직 1,826일, 3개월 90일)
반영한 항목3개월 임금총액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세전)
3개월 급여만9,000,000원100,000원15,008,219원
+ 상여금 3/1210,000,000원111,111원16,675,799원
+ 상여금 + 연차수당 3/1210,150,000원112,778원16,925,936원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계산한 예상값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항목에 따른 예상 퇴직금

같은 사람이라도 평균임금에 넣는 항목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위 표와 같은 계산값입니다.

상여금 3/12(1,000,000원)과 연차수당 3/12(150,000원)을 모두 빼먹으면 1일 평균임금이 12,778원 낮아지고, 퇴직금은 1,917,717원 적게 계산됩니다. 상여금만 넣어도 1,667,580원이 차이 나니, 회사에서 받은 정산 내역에 이 두 항목이 들어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분모가 되는 3개월의 일수도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 3,000,000원이라도 3개월이 89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1,124원, 92일이면 97,826원입니다. 2월이 끼어 있는 3개월이 짧아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어야 이 기간이 정확히 잡힙니다.

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총액의 3/12만 넣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큰 상여를 한꺼번에 받았더라도 그 전액이 3개월 임금총액에 들어가지는 않고, 반대로 3개월 동안 상여가 없었어도 1년 치의 3/12은 반영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 조건이 정해진 상여가 대상이며, 회사가 그때그때 은혜적으로 주는 일회성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넣을 때 주의할 점

평균임금에 3/12을 넣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겨 받은 수당입니다. 퇴직하면서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퇴직으로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 평균임금 계산에는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같은 '연차수당'이라도 언제 생긴 돈인지에 따라 반영 여부가 갈리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감봉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으로 계산한 1일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위 예시에서 1일 소정근로 8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면, 월 통상임금이 약 2,946,319원을 넘을 때 통상임금 쪽이 더 커집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을 수 있어 계산기에서 실제 시간으로 넣어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늘면 퇴직금은 어떻게 커지나

같은 급여·상여·연차수당 조건에서 근속연수만 다른 경우 (퇴사일 2026-03-02)
근속연수재직일수예상 퇴직금 (세전)
3년1,096일10,159,269원
5년1,826일16,925,936원
10년3,652일33,851,872원

평균임금이 같다면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 예시에서 1년 근무할 때마다 늘어나는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인 3,383,333원입니다. 재직일수는 윤년의 2월 29일까지 그대로 세기 때문에, 같은 '5년'이라도 기간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 급여가 낮아지면 근속연수 전체에 그 영향이 곱해지므로, 퇴사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직전 3개월의 급여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평균임금이 같으면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위 표와 같은 계산값입니다.

받는 금액이 계산과 다른 이유

  • 퇴직 전 3개월 중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임금이 밀려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지 못한 급여가 있어도, 받아야 했던 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 이 계산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 비율은 낮아집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라면 받는 금액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 계산과 다릅니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챙겨 둘 자료

  1.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2. 지난 1년간 상여금 지급 내역
  3. 연차수당 지급 내역과 지급 사유
  4. 근로계약서(통상임금 구성 확인용)
  5. 퇴직연금 유형(DB·DC) 안내 자료
이 자료가 있으면 회사 정산 내역을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낸 퇴직금 정산서를 받으면 위 계산과 같은 순서로 대조해 보세요.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수당 가산액, 3개월 총일수, 재직일수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확인하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바로 보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거나 설명을 듣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공식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식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지급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로 받은 돈을 바로 해지해 찾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 수령 방법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에 연봉이 올랐다면 오른 급여가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인상이 실제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봉 5%·10% 인상, 실제 월급은 얼마나 늘어날까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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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를 셀 때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검토일

이 글의 숫자는 2026-10-08 기준 요율로 계산했고, 숫자와 출처는 2026-10-08에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